“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박범계 의원(민주당, 대전 서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특허법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관련 기업들과 공청회 및 법원행정처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해 합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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