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료 감면 추진
대전 중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료 감면 추진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4.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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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시장 등 5개소 공영주차장 사용료 약 24% 감면
문창동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사진/중구청제공]
문창동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사진/중구청제공]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위·수탁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구는 문창시장, 유천시장, 부사시장, 산성뿌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 위·수탁 사용료 3,909천원을 감면해줬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중구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감면을 심의 의결했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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