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직자 재산 평균 7억4100만원
대전 공직자 재산 평균 7억4100만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3.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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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5억1703만원…소폭 감소
▲대전시청전경
▲대전시청전경

대전시는 2020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6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시장 1, 부시장 2, 시의원 21,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7명(자치구 의원 59, 공직유관단체장 8)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범위는 3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4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 41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9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1.6%(4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23.9%(2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5억3000만원 보다 1352만원이 줄어든 5억1703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15억8300만원에서 18억9500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증가했으며, 김재혁 정무부시장은 13억89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약 1700만원 늘었다.

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해 8억6700만원에서 9억7600만원으로 약 1억900만원 증가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6억2900만원에서 5억8600만원으로 4300만원 감소했으며, 시의원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문성원 의원으로 15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5개 구청장들 중 박용갑 중구청장이 1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했고, 장종태 서구청장 8억4000만원, 황인호 동구청장 4억8000만원, 박정현 대덕구청장 3억200만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시 산하기관장들 중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55억원, 최철구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이 31억8000만원의 비교적 많은 재산을 신고한 반면에 박동천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3억9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액을 기록했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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