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3.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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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제공]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제공]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노력이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효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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