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대전 서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2.1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구청 전경
▲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 어른 및 취약계층 40여 명 내외를 선발하여,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대부명함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뿌려지는 명함형을 걷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1장당 5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특히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대출 관련 명함형 전단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