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대전 서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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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철선울타리 [사진/서구청제공]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철선울타리 [사진/서구청제공]

대전 서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오는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총 사업비 8천만 원(보조금 4천8백만 원, 자부담 3천2백만 원)을 들여 17개 농가에 설치 지원을 했다.

올해의 총사업비는 9천3백여 만 원으로 총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은 40%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임업인이며, 매년 반복해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하는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수확기 이전에 설치 지원을 완료하여 농가의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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