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2차 검증위 결과 발표
민주당 대전시당,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2차 검증위 결과 발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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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나선거구 - 김동성(52), 유성구 다선거구 - 윤양수(56)·이상문(51) 등 적격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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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이하 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후보자검증위)는 7일 오후 2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출마 희망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하고, 2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시당 후보자검증위에 2차 자격 검증 접수를 실시한 결과 ▲ 서구 나선거구 - 김동성(52) ▲ 유성구 다선거구 - 윤양수(56)·이상문(51) 씨 등 총 3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심사 결과 3명 모두 적격으로 판정했다.

후보자검증위의 검증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부적격 심사 기준(당규 제10호 제6조 8항 및 부적격 기준 구체적 적용 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관계로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심사를 마친 시당 후보자검증위는 4·15 재·보궐선거와 관련 당초 일정을 조정해 오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마지막으로 3차 검증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는 한편 3차 신청자에 대한 후보자검증위의 검증은 오는 27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모든 사람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친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4·15 시·구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당에 설치된 후보자검증위의 검증 신청 일정에 따라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천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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