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상
논산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상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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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논산시청

[논산] 논산시가 영농 후 경작지 주변에 방치 또는 불법소각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작년대비 1.5배 인상한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올해 논산시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 15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90원/kg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읍·면·동별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 농촌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무상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동 새마을지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우수자원 재활용을통한 공공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며 “숨은 자원찾기 행사 등에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해 수거보상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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