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행위허가시 지하수 검사 기준 완화
세종시, 개발행위허가시 지하수 검사 기준 완화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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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시 정수된 물도 기준에 맞으면 인정키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는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를 통해 나온 물이 기준에 맞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시행케 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수질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입주민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수 음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민들에게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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