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25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대전시, 7월 25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1.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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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한 카드 단말기 점포서 사용

1인당 구매한도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 상시 사용금액 5% 인센티브 제공
대전 최초 지역화폐 '대덕e로움' ⓒ다원뉴스
대전 최초 지역화폐 '대덕e로움' ⓒ다원뉴스

대전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ㆍ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최근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ㆍ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이미 발행된 부분은 사용할수있게한다는 계획이다.

유 국장은 "다만 행안부는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발행액의 4%)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범위를 광역시에만 국한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전시가 7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하면 대덕구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역화폐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ㆍ상공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전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년 199개 지자체(전국 88%)가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약 1,200억 원의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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