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총선출마 위해 사직원 제출
황운하, 총선출마 위해 사직원 제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20.01.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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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출마 유력...사직원 처리 여부 변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9일 '11월 초 경찰복 벗는다'는 보도에 입장문을 내놓았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다원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사직원을 제출했다.

황 원장은 경찰청에 의원면직원을 제출한 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사퇴의 심경을 밝혔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관련 규정은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황 원장은 대전 중구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음은 황운하 원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지 어느새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35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공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목돈인 명예퇴직 수당을 받아 20년 된 낡고 녹슨 승용차를 바꾸려던 저와 제 가족의 소박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명퇴 후 총선 출마 준비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제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왜 명퇴 불가를 감수해야 하는지, 왜 총선 출마 계획에 차질을 빚어야 하는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명예퇴직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검찰 수사가 요란하게 진행되는 동안 저와 저를 도와 토착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경찰 모두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으며 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점입니다.

검찰권 남용의 해악을 뼈저리게 체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거대 권력인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비판해야 할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그러나 검찰의 주관적인 상상에 불과한 하명 수사 프레임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전쟁 치르 듯 힘겹게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에 대한 혐오를 체험한 저는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저를 걱정해시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논의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편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던 고난의 길은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기꺼이 수난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지난 13일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도로 행사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개혁을 밖에서 견인하여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 받는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저의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됩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직원을 제출한 현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커녕 경징계 사유에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법리에 따라 저의 사직원은 수리되는 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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