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21대 총선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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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오리무중’ 속...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17일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사무장을 포함3명 이내의 유급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수당과 실비지급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홍보가 가능하며, 문자 메세지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8회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진행하며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 같은 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다만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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