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동 설치 촉구 건의
서구의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동 설치 촉구 건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2.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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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김신웅(둔산1, 2, 3동 지역구) 의원 ⓒ대전 서구의회 김신웅(둔산1, 2, 3동 지역구) 의원 ⓒ다원뉴스
대전 서구의회 김신웅(둔산1, 2, 3동 지역구) 의원 ⓒ대전 서구의회 김신웅(둔산1, 2, 3동 지역구) 의원 ⓒ다원뉴스

대전 서구의회 김신웅(둔산1, 2, 3동 지역구), 정현서(가수원동, 관저 1, 2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은 13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아홉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40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59개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뿐으로 하루라도 먼저 설치가 시급한 곳을 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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