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금산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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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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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금산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만 2000건, 14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로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형식으로 6월과 12월에 2차례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 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현탁 재무과장은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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