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 부과
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 부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2.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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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약 6.7% 증가…31일까지 납부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정기분 자동차세 약 7만 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31일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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