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전·세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선관위, 대전·세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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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1억 9천 1백만원 최다, 유성갑 1억 5천 3백만원 최저

단독선거구 세종 2억 1천 5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지역구 후보자 평균 평균은 1억 8천2백만 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 8천 6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지난 20대 총선 평균 대비 각각 600만원, 6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중구가 1억 9100만 원 △동구 1억 8600만 원 △서구갑 1억 8400만 원 △서구을 1억 7500만 원 △대덕구 1억 6800만 원 △유성구을 1억 5400만 원 △유성구갑 1억 5300만 원 순이다.

단독선거구인 세종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1천 5백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그렇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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