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구 세종 2억 1천 5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6일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지역구 후보자 평균 평균은 1억 8천2백만 원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 8천 6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지난 20대 총선 평균 대비 각각 600만원, 6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중구가 1억 9100만 원 △동구 1억 8600만 원 △서구갑 1억 8400만 원 △서구을 1억 7500만 원 △대덕구 1억 6800만 원 △유성구을 1억 5400만 원 △유성구갑 1억 5300만 원 순이다.
단독선거구인 세종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1천 5백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그렇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