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첫 관문 넘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첫 관문 넘어!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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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해당 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첫 관문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후 박범계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제공]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첫 관문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후 박범계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제공]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대전과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전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으로 전략을 바꾸고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에 집중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과 양 지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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