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1.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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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진로탐색의 시간(한국형 갭이어, Gap Year)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항 마련
▲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서구을/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서구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은 청년들이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에는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의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은 2004년에 제정된‘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에 현재의 법명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수동적 고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법은, 다원화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흐름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청년세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타인과의 경쟁을 장려하는 학제 중심의 교육으로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년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청년들이 자기주도의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인 갭이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직업지도와 상담, 적성검사정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진로 탐색’까지 정부지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청년고용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갭이어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취업, 수동적 고용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일한 청년법인 청년고용법이 청년들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추미애, 백재현, 우원식, 고용진, 박홍근, 송옥주, 정은혜,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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