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에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오는 12월 2일까지 서구청 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민원24, 일사편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라고 말했다.
Tag
#개별공시지가
저작권자 © 다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