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아동 권리·학대 전 직원 예방 교육
대전 서구, 아동 권리·학대 전 직원 예방 교육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10.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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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동친화도시 서구’ 조성 노력
대전 서구는 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서구청제공]
대전 서구는 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서구청제공]

대전 서구는 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아동학대 예방 법정 의무교육 시행대상 기관 확대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됐다.

장종태 청장은 “모든 아동이 우리 서구의 적극적인 주체로 존중받고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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