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기·인천·강원 소(牛) 반입금지 조치
충남도, 경기·인천·강원 소(牛) 반입금지 조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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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운반 차량에 의한 교차오염 차단 위해 27일부터 조치
▲충남도청 청사
▲충남도청 청사

충남도가 27일 정오를 기점으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도 경기·인천·강원으로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도는 지난 2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도내 소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연천에 이어 한강이남 지역인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확산하는 등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소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한우협회, 도축장, 우시장, 소 사육농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는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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