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 年 117억…'무임손실 보전' 정부에 요구
대전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 年 117억…'무임손실 보전' 정부에 요구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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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의 경우도 2018년 무임승차 인원이 900여만 명에 달하며 운임 손실도 117여억 원으로  앞으로 손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전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6개 특·광역시는 중앙부처와 국회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 정책으로 1984년 시행해 2018년 전국 무임승차자는 4억 38만 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8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무임 승차 인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570만1646명으로 하루 평균 4만30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 승차 비율이 39.5%로 무임 손실액은 196억 5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경증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 법정 무료 인원은 898만773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무임 손실액도 △2016년 113억4300만원 △2017년 115억9600만원 △2018년 116억7700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승강장 모니터를 활용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카드뉴스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시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국가 차원의 교통복지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과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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