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기 인천 강원으로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24일 시행'
충남도, 경기 인천 강원으로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24일 시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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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천북면에 위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소독시설 [사진/충남도제공]
보령시 천북면에 위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소독시설 [사진/충남도제공]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과 관련해 충남도가 차단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 강원지역으로의 돼지와 돼지 분뇨 반출입을 금지했다.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어 24일 낮 12시를 기해 돼지와 돼지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돼지와 돼지 분뇨의 충남지역 반입은 24일 낮 12시부터 다음달 15일 낮 12시까지 3주 간 금지하고 충남지역 돼지와 돈분의 경기, 인천, 강원지역 반출은 24일 낮 12시부터 다음달 1일 낮 12시까지 일주일 동안 금지된다.

또 돼지 밀집 사육지역과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 93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17호 태풍 타파가 동해상을 빠져나간 23일부터 양돈농가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을 펼치고 있다.

특히 태풍이 몰고 온 많은 양의 비로 소독약이 씻겨 나갔을 것으로 보고 생석회 245t 추가 공급과 함께 야생멧돼지 기피제 1165kg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8곳과 논산지역에 2개 통제초소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일에서 19일까지로  앞으로 2-3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전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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