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이 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구본환 의원은 “국민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재해부상을 당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다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