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시의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채계순 대전시의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1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분권TF 제1차 회의에서 충청권역 TF 부단장에 선임된 채계순 의원 (사진/대전광역시의회 제공)
▲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대전광역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대전시의 여성폭력 상담 건 수는 15,205건이며, 시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은 1곳, 응급시설은 2곳, 보호시설은 12곳, 피해자 상담시설은 12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채계순 의원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어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