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대전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손희역 대전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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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18일 제24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생존독립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 생육환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가 이루어짐으로서 나무가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식재 예정지역에 식재기반을 확보하고 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토양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육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손희역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수목의 생육환경을 높여 건강한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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