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0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3300원
공주시, 10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3300원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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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경영난 등 감안해 6년 만에 500원 인상 결정
▲ 공주시
▲ 공주시

[공주] 다음 달 1일부터 공주시 택시요금이 기본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시는 지난 1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년 만에 이 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 1.5km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현행 110m당 100원에서 9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은 20%, 호출요금은 5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을 홈페이지 고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승구 경제도시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상된 택시요금만큼 친절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경영난이 가중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까지 법인택시 24대를 감차하고 이후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감차를 추진한다.

또한, 택시업계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택시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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