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비 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비 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9.05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업체는 대전시에 51억7천만원 지급하라"
대전고등법원ⓒ다원뉴스
대전법원종합청사 ⓒ다원뉴스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5일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설계·감리를 맡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에게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원 가운데 60%인 약 52억 원을 배상하라고 5일 판결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되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례적으로, 지난 6월 4일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지난 7월 26일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매일 발생하는 300여 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연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대전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환경부)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국비를 30%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전시는 금고동위생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대전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감리를 맡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에게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이 설비는 시험 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설계사인 설계·감리를 맡은 ㈜도화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시설비(81억6천만원)와 철거비(4억7천만원) 등 모두 86억3천20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가 50억원을, 설계사와 시공사가 공동해 1억7천685만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016년 5월 19일부터 5일 이날까지는 연 5%,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도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번 판결에 대해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오늘 대전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