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사업자, "불법 사전분양 아니다"... 법무법인 자문서 공개
유성복합터미널사업자, "불법 사전분양 아니다"... 법무법인 자문서 공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8.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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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토지매매 계약 체결하고 대금 완납하겠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유성구제공]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유성구제공]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둘러싸고 '불법 사전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불법행위는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중으로 토지매매계약을 마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불법 사전분양은 사실이 아니며, 건축물분양법에 의거해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헸다.

KPIH는 이날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주관사, 신탁사는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제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이 순항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끼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 개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9월 26일 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러한 보도와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올 8월까지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분양과 관련 Δ공고 없이 상가 분양 가능 여부 Δ분양 금액의 5% 납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 Δ1층 상가 분양 완료 등 수십 여건에 달하는 민원전화가 빗발쳐 지난 16일 ㈜KPIH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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