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8.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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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법 목적에 자치분권 실현 명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과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재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했으나 자치권과 행·재정적 특례 미비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주민서비스 향상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재정과 조직특례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은 법 목적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목적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했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현행 2020년까지에서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한해 오는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50% 인상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인건비제 적용을 배제하되 행안부 장관의 조직진단 등 책임성 확보방안도 함께 담아냈다.

아울러,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과)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정부의 분권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실현을 위해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찬 의원과 협의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이수혁, 어기구, 정춘숙, 윤준호, 노웅래, 김성환, 김경협, 김현권, 박홍근, 맹성규, 기동민,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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