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혁신도시법’(혁신도시법 시행 前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확대)의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이 오늘(17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제일 큰 고비를 넘었다.”라며 “대전의 청년들이 내놓으라 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내놓으라 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다. 특히 대전지역이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본 회의를 비롯한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의 지정과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우리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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