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대전시의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위해 발벗고 나서
박혜련 대전시의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위해 발벗고 나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7.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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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

대전광역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과 ▲ 장애인공무원의 전보 시 의견 반영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의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4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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