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버스 정상운행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버스 정상운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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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4% 인상,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합의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시프트 근무제 도입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16일 오후 대전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정 간담회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정 대전시 버스노조 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김광철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사진/대전시제공]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16일 오후 대전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시내버스 노사정 간담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정 대전시 버스노조 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김광철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사진/대전시제공]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7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임금 및 단체 협약 타결을 했다.

이에 따라 17일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됐으며, 대전 시내버스는 정상 운영된다.

대전시와 시내버스 노사 등은 16일 오후 2시부터 대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갖고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벌여 시급 4% 인상과 무사고 포상금은 월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년 연장 논의는 2020년에 재 논의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시급 4% 인상과 무사고 보상금 월 15만 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시급 3.5% 인상에 무사고 포상금 월 10만 원으로 하는 협상안을 내놓으며 양측이 맞선 끝에 이와 같이 합의했다.

앞선 10일 대전시내버스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93.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에 따른 월 근로일수 보장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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