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대전시의원,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해야"
박혜련 대전시의원,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해야"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7.1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4회 임시회 5분발언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 1)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 1)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 제5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제244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용령 개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충북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울산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제도적으로 적용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기간 한정에 따른 신분불안과 재계약에 의한 고용조건의 악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용령의 개정 취지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임용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