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6.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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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
▲대덕구청 청사
▲대덕구청 청사

대덕구 세무과 A씨는 20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채권·부동산 압류, 행정제재, 영치,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들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체납자들도 있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아 항상 안타까웠다.

대덕구가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대전 대덕구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려운 체납자의 공통점은 집을 방문하면 각종 공과금, 세금, 채권추심회사 안내문 등이 겹겹이 쌓여 있고 각종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 기관의 공매 등 체납 독촉으로 구청에 와서 하소연하고, 칼로 위협하고, 심지어는 복합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 세무담당 직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방안에 목 말라 있었다.

이에 박정현 청장은 국가정책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시책 개발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시작해 대덕구 세무에서는 지역주민의 신용회복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라는 시책을 개발했다.

'1195-R'은 200만원 이상 체납자 1,195명과 재활을 의미하는 영문 Rehabilitation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다.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해 재활의지가 있으나 재기하지 못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

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지부장 차재호)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2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95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하여 과중채무상담 및 신용보고서 등 신용회복 방안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국가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최소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의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기존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재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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