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교육청 불법적인 예산집행 다수 '질타'
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교육청 불법적인 예산집행 다수 '질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6.14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 회계연도 교육청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구 2,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전교육청의 회계질서 문란이 위험 수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1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결과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한 사업 중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된 채 명시 이월한 사업이 2건씩이나 있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정확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에 통합해서 집행하여 예산전용 사례도 발생했고,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지방회계법」제29조제2항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출된 결산서 성격상 개별 세부사업별로 작성된 전년도 이월사업비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에서만 발견될 수 상황이라, 그 외 전체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결산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점이 더 큰 문제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회계시스템에서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지출 등이 발생되어 집행 잔액이 (-)로 표기되는 사태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교육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타·시도도 유사한 사례가 이미 발생되어 지적된 바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2020년도부터 새로이 시행 예정인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김찬술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경상비 성격의 예산으로, 2조 3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데 미흡하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