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과 출입금지 장소 지정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과 동물이 함께 보호받는 대전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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