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 특례사업이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8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5월 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앞서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17일 심의에서 환경 양호 부분의 보전 계획 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교통개선 대책 보완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지난 위원회 조건사항 반영과 1 ‧ 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의 조건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 7,897㎡에 최대 28층 규모에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가 현재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 특례사업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지구는 용전지구와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2개 지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