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시행
대전 서구, 불법 주ㆍ정차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 시행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5.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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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주민 신고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 안전 무시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횡단보도(접촉)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 복선 ▲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소화전 주변(5m이내)으로 총 7개소이다.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 [사진/서구청제공]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 [사진/서구청제공]

신고방법은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된다.

동일한 위치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위반적용 시간은 소화전의 경우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고 접수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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