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하천 내 농사·공작물 설치 불법행위 막는다
세종시, 소하천 내 농사·공작물 설치 불법행위 막는다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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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조사…제방 유지상태 점검 병행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소하천의 흐름을 막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4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 치수방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소하천 담당과 각 읍·면사무소의 협조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소하천 불법점용 행위 근절, 하천 흐름에 지장에 주는 장애물 제거, 제방의 유지 상태 점검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소하천의 제방 유지상태 및 인공구조물관리,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 현황, 불법점용으로 농작물 경작행위, 환경오염 발생하는 쓰레기 적치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 내 농사, 나무식재, 적치물,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하고 벌금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하천에 장애물 및 쓰레기를 적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호우 시 하천흐름에 지장을 주고 하천수의 오염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소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환경오염을 발생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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