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3.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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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심사
대전시의회청사 전경<br>
대전시의회청사 전경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6일「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등 4개 조례와 1개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8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심사결과 2018. 3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2011년부터 교육청 내에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던 취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위치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존충남기계공업고‘중구 문화동 391번지’에서 동일위치인‘중구 산성로 154’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어 교육부의 2019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지원 인력으로 일반직 7명, 교과서 자유발행제 운영인력으로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2019년 9월 개원 예정인「대전옥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대전송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 학교의 초등돌봄 교실과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자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2019년부터 5월부터 5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0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로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 관련 협약으로 이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요구와 수요가 증가에 기인한다는 내용 등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 40건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상추진 33건, 완료 5건, 실적미흡 2건으로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일부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약기간 만료 또는 목적이 완료 된 건은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는 내용 등의 보고를 청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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