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전국 37개 시・군・구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대전 동구와 유성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민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5개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진형 재난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풍수해보험 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
구 분 |
정부지원 |
개인분담 |
||||
소 계 |
국 비 |
지방비 |
||||
주택 |
일 반 |
가입금액 70,80% |
62.20 |
50.20 |
12.00 |
37.80 |
가입금액 90% |
55.00 |
45.40 |
9.60 |
45.00 |
||
차상위계층 |
가입금액 70,80,90% |
76.60 |
59.80 |
16.80 |
23.40 |
|
기초생활수급자 |
87.40 |
67.00 |
20.40 |
12.60 |
||
온 실 |
82.0 |
46.6 |
35.4 |
18.0 |
||
소상공인(상가・공장) 가입금액 90% |
34 |
25 |
9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