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대전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3.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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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동구・유성구 선정, 내년 5개구로 확대

시민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올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연재해 피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전국 37개 시・군・구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대전 동구와 유성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대전시민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5개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진형 재난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풍수해보험 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

구 분

정부지원

개인분담

소 계

국 비

지방비

주택

일 반

가입금액 70,80%

62.20

50.20

12.00

37.80

가입금액 90%

55.00

45.40

9.60

45.00

차상위계층

가입금액 70,80,90%

76.60

59.80

16.80

23.40

기초생활수급자

87.40

67.00

20.40

12.60

온 실

82.0

46.6

35.4

18.0

소상공인(상가공장) 가입금액 90%

34

25

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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