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의보!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의보!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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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영치실시로 행정 효율성과 세수 증대 기대

대전 중구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합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그 대상이 달라 그동안은 따로 운영되어 왔지만, 각 담당부서간의 업무 공유와 협조로3월부터는 통합 영치 실시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영치실시 사진 (사진/중구청제공)
합동영치실시 사진 (사진/중구청제공)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 시, 과태료는 체납기간이 60일이 넘고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영치 통합운영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공정한 세정문화 전파와 함께 고질적 체납자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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