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지회 공인중개사, ’자정결의대회’개최
대전 서구지회 공인중개사, ’자정결의대회’개최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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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지회 공인중개사 300여 명은 21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다운계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공정거래 준수 등을 담은 서약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정 노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 서구지회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아파트 분양권 매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올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자는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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