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대전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 다원뉴스
  • 승인 2019.0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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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윙바디, 렉카차, 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40만원 지원....20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올해 7억 4000만 원(국비 50%, 시비50%)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더라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에는 3월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장착비가 지원된다.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화물협회(대전협회 862-7521, 한밭협회 253-3200)로 제출하면,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의무화 대상 차량 확대 >

구분

기존

확대 (기존 포함)

차종별

세부 용도별

화물차

3축 이하

4축 이상

  •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일반형(카고트럭),

밴형

특수용도형

  • , 냉동탑차, 크레인자동차, 유압적하기 자동차, 활어운송용 자동차

특수차

3축 이하

4축 이상

  • 4개 이상(가변축 포함)

견인형(트랙터)

구난형

  • 렉카차

특수작업형

  •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부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 낮추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며“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6월까지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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