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40만원 지원....20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형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올해 7억 4000만 원(국비 50%, 시비50%)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더라도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에는 3월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장착비가 지원된다.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화물협회(대전협회 862-7521, 한밭협회 253-3200)로 제출하면,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 1월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의무화 대상 차량 확대 >
구분 |
기존 |
확대 (기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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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
세부 용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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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
3축 이하 |
4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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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카고트럭), 밴형 |
특수용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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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 |
3축 이하 |
4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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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형(트랙터) |
구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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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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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부착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 낮추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며“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6월까지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