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시동’
대전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시동’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1.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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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기법 적용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본격 시행

월평․둔산 시범사업, 올 하반기 착공위해 실시설계 진행 중

대전시가 빗물의 표면유출 최소화와 자연침투 및 저류기능 회복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둔산․월평 일원의 ‘물순환 도시 시범사업’추진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대상 위치도 (사진/대전시제공)
사업대상 위치도 (사진/대전시제공)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강우유출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방식이다.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설계획을 수립․적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원 저감 및 도시침수, 건천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전시가 중장기 물순환 회복방안을 담은‘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2065년까지 물순환회복률 9.2%상승을 목표로 물순환분담량을 고시(’19.1.18.)한데 따른 조치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전시 물순환 개선조례(제8조~9조)에 근거한 사전협의 대상은 비점오염저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우수유출관리 대상사업으로, 이들 사업규모가 큰 공공개발의 경우 사전협의제를 통해 물순환분담 목표량을 반영한 시설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사업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 또는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의 물순환 기능 확대유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전협의 시기는 대상사업의 인․허가 전이며, 사업시행자 또는 인․허가권자가 각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042-270-5483)를 포함해 협의하면 된다.

사전협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일반현황 및 저영향개발기법의 종류․제원․도면․설치계획도 등이며,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물순환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은 수질악화,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이라며“사전협의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과제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빗물재이용 확산 및 빗물정원 조성 등)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둔산․월평동 일원 2.56㎢에 2020년까지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국비 70%)를 들여 식생체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지역을 도로 및 보도, 공원,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대전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계획을 적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시범지역에 대한 시설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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