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대덕구,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9.01.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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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사항 전달 및 부정수급예방 관련 직무교육
15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현장 (사진/대덕구제공)
15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현장 (사진/대덕구제공)

대전 대덕구는 지난 1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들에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과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전파해, 업무 혼선을 에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지침 전달 교육에 이어진 사례별 질의응답과 토의시간을 통해 담당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구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은 어려운 이들의 사연만큼이나 복잡‧다양한 특례 규정이 많아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은 지난해보다 2.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451만9202원에서 올해 461만3536원으로 상승됐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에서 44%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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