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전시당, 김소연 시의원 ‘제명’ 결정
​더민주 대전시당, 김소연 시의원 ‘제명’ 결정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1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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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제5차 윤리심판 결과
더민주 대전시당, 김소연 시의원 ‘제명’ 결정
더민주 대전시당, 김소연 시의원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시당 회의실에서 윤리심판원 제5차 윤리심판을 열고, 회부된 2건의 징계 청구 건에 대한 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1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에 대해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했다.

지난 3일에 열린 제4차 윤리심판에 이어진 이날 심판에서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 <당규 제2호>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와 <당규 제7조>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①항, 제4, 5, 6, 7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제명 심판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또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채계순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심판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확인 결과) 혐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채계순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은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소연 시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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