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지방세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대전 유성구는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총 16명을 선임했다.
특히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성별 구성 비율에 맞춰 남성위원 8명, 여성위원 6명을 위촉하고 당연직위원 2명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지방세의 과세 투명성과 공정성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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