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세종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여창훈 기자
  • 승인 2018.12.0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읍면동 주민센터서 사전신청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2급 및 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단,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된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아동인 경우에도 수급자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며,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